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원문 갱신일
- 2026.05.21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4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성별여성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201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