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여성장애인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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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원문 갱신일
2026.05.21
서비스 확인일
2026.10.2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성별여성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대상 직업
장애인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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