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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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을 도모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 기간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행려자 및 행려사망자 대상 귀향여비·숙박비·장제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 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 숙 박 비 : 1인 1일/ 40,000원 - 장 제 비 : 1구당/ 1,500,000원
지원 금액
4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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