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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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사망자중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화장비의 차등지원으로 장묘의 선진화 추구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19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강원 지역 관내에 사망 당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 화장비를 기초수급자·차상위·일반주민에게 각각 100%·70%·50% 차등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거주자(사망당시 6개월 이상 거주) 중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대상 2) 지급기준 - 기초수급자 100% (무료 화장장 이용자 제외) /차상위: 화장장이용료 70%, / 일반주민: 화장장이용료 50%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차상위계층 : 화장장사용료의 70%지원, 일반주민: 화장장사용료의 50%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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