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족 모국방문사업(고향나들이사업)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 및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5.08.0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성별
- 여성
- 지역
- 전북
- 혼인 상태
- 기혼, 사별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완주군민과 결혼해 완주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으며 배우자 동행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중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정 대상이며 저소득층을 우선 선정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완주 관내에 거주하고2년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2) 선정기준 - 완주군민과 결혼 후 완주군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동행이 가능하고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우선, -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주민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 - 특별한 사연/ 모범적인 가정(사례 : 남편 사별후에도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 하는 여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등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저소득 및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가정 대상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급금액 - 가족 참여자(최대 5명까지)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과 현지 교통비 지원 ※ 추가 인원은 본인부담 원칙 - 입·출국시 국내 여행사와 계약, 여권 및 비자발급 및 가이드 인솔하에 처리 - 기타 경비 등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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