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혼이민자가족 모국방문사업(고향나들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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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 및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5.08.02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혼인 상태
기혼, 사별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완주군민과 결혼해 완주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으며 배우자 동행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중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정 대상이며 저소득층을 우선 선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완주 관내에 거주하고2년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2) 선정기준 - 완주군민과 결혼 후 완주군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동행이 가능하고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우선, -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주민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 - 특별한 사연/ 모범적인 가정(사례 : 남편 사별후에도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 하는 여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등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저소득 및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가정 대상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가족 참여자(최대 5명까지)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과 현지 교통비 지원 ※ 추가 인원은 본인부담 원칙 - 입·출국시 국내 여행사와 계약, 여권 및 비자발급 및 가이드 인솔하에 처리 - 기타 경비 등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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