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혼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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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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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 49세
지역
전북
예상 금액
연 3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부부 모두 19~49세 이하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기존에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00만원 (※ 3년 경과 후는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 ○ 지원자격충족일 : 혼인신고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주민등록,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 ※ 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신청 기간
2018-09-17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부부 모두 19~49세 이하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기존에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00만원 (※ 3년 경과 후는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
  • 지원자격충족일 : 혼인신고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주민등록,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 ※ 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10,000,000원 분할 지원(3년)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3년 경과 후 : 각 3,000,000원 ※ 추가지원금(1년~3년 경과 후)은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 사망 등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지원 금액
100만원 ~ 3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9-17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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