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자활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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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함.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9.1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광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기업 등에게 자활기금 융자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O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의 지원 및 대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및 대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3.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단체 5.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05-02-14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가구당 1천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5년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 이 율 : 연1%(연체이자 연10% 적용)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 자활기업 당 7천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5년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 - 이 율 : 연1%(거치기간 이자 무이자, 연체이자 연10% 적용)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5-02-14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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