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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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주소를 두고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에 어르신 편의시설 지원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90세 이상
지역
전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신청 기간
202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 장수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고령의 노부모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 -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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