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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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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복지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울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남구에 거주하고 출생 후 3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 -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0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출산양육장려금품 -출산양육지원금 (첫째아 6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 -출산축하용품(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지원 금액
60만원 ~ 1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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