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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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 원문 갱신일
- 2026.05.22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5세 ~ 64세
- 지역경기, 대구, 전북, 충북, 충남, 강원 거주
- 직업직장인, 자영업자
- 예상 금액연 7,134,000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4. 12월 사업종료)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3단계 시범사업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상세내용은 각 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자영업자(3개월 사업자등록+月매출 215만원) * 상세내용은 각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他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외국인 등 *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 직장에서 보수 미지급한 기간에 한정하여 지급(유급병가 기간 상병수당 미지급)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대상 직업
- 직장인, 자영업자, 노인, 임산부,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2-07-04 ~ 2026-12-31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지역 공단에서 확인 필요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 5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07-04 ~ 2026-12-31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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