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원문 갱신일
- 2026.05.2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5세 이하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
- 연 10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 대상 직업
- 장애인, 아동
- 신청 기간
- 2021-04-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단,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원 지원
- 지원 금액
- 1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4-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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