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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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고조하고 다자녀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복지로·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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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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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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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부산 거주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대상 ] -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둘째이후 출생아(한국국적인 경우만 인정)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자녀 이상(셋째이후 출생아인 경우 세자녀 이상)이 모두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 및 실거주 - 둘째아 20만원(1회) / 셋째이후 출생아 1,000만원(12회) [신청권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2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북구 거주 중으로 확인된 출생아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기존 가족들의 북구 전입 전․후 6개월 거주요건 충족 시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급방법: 보호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급일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지급. 단, 분할지급인 경우 지급기간 상이(분할지급 중 전출시 지급중단)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거주지 현장방문을 통한 실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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