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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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복지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9.08
서비스 확인일
2026.09.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2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구리시에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 또는 관련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등이 저소득층인 경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공영장례 지원 최대 250만원 한 (타법률지원금포함) - 안치비, 입관비, 화장비 등 지원
지원 금액
25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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