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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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4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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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역대구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가 있는 경우
- 예상 금액연 45만원
- 혜택 유형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8-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60%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60%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60%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60%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60%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60% | 5,133,571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초, 중 1인당 18만원 / 고, 특, 각종,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원 금액
- 18만원 ~ 45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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