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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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맞춤형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구민의 감면율 확대 추진으로 주민 혜택 강화

복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출산예정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거주기간과 우선입소 여부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차등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대상 직업
장애인, 임산부, 저소득
신청 기간
2023-12-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취약계층(우선입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쌍둥이 또는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1년 이상 거주 주민이면서 우선입소자 : 25만원 (90% 감면) 2.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주민 :25만원 (90% 감면) 3. 서대문구 1년 미만 거주 주민 : 200만원 (20%감면)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12-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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