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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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6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중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출생 후 1년 내 신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2)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0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2026년 출산지원금(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셋째 : 200만원 넷째이상 : 400만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 셋째2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
지원 금액
2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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