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부안군 캠핑장 시설을 관리·운영함으로써 변산해수욕장 대표 관광지 활성화 및 여가생활 보장 등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관광복지국 관광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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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관광복지국 관광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6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전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외국인 관광객·아동 수련활동 이용자에게 30%, 부안군민·다자녀가족 등에게 20%의 변산 오토캠핑장 사용료 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1. 면제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초등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절반을 넘는 경우에 한함) 마.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로 둔 사람 나.「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다.「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대상 직업
- 장애인,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1. 면제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초등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절반을 넘는 경우에 한함) 마.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로 둔 사람 나.「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다.「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1. 면제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초등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절반을 넘는 경우에 한함) 마.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로 둔 사람 나.「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다.「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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