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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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복지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원문 갱신일
2026.08.01
서비스 확인일
2026.09.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직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상 금액
연 24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로서 서울에 거주하고 자녀를 서울에서 출생신고한 출산·유산·사산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중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대상 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자격요건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대상 직업
자영업자, 임산부
신청 기간
202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 준비서류 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 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
  • 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
  • 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
  • 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 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지원 금액
170만원 ~ 24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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