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 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지역
- 울산
- 예상 금액
- 연 6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기타): 국가보훈대상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자녀, 다자녀가정 자녀(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전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해당자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0%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7-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2. 중위소득 80%이하 3. 학교장추천 4. 기타(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는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의 자녀(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전 자녀), 보훈대상자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가정자녀(해당자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80% | 2,051,390원 |
| 2인 | 4,199,292원 | 80% | 3,359,434원 |
| 3인 | 5,359,036원 | 80% | 4,287,229원 |
| 4인 | 6,494,738원 | 80% | 5,195,790원 |
| 5인 | 7,556,719원 | 80% | 6,045,375원 |
| 6인 | 8,555,952원 | 80% | 6,844,76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 지원 금액
- 6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7-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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