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이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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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복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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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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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상 금액연 4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2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
  • 외)전입한 생계
  • 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30%769,271원
2인4,199,292원30%1,259,788원
3인5,359,036원30%1,607,711원
4인6,494,738원30%1,948,421원
5인7,556,719원30%2,267,016원
6인8,555,952원30%2,566,78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지원 금액
4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4-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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