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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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및 저출산에 따라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중개수수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정주여건 제공

복지로·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
경북
예상 금액
연 5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2025.1.1.이후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신청 기간
2025-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2025.1.1.이후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50%3,846,357원
24,199,292원150%6,298,938원
35,359,036원150%8,038,554원
46,494,738원150%9,742,107원
57,556,719원150%11,335,079원
68,555,952원150%12,833,928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2. 23.~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비/규모 : 20백만원(시비) / 약 40세대 이상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신청(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지원 금액
5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5-07-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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