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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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원문 갱신일
2026.08.20
서비스 확인일
2026.09.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15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수도요금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1989-05-19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30%769,271원
24,199,292원30%1,259,788원
35,359,036원30%1,607,711원
46,494,738원30%1,948,421원
57,556,719원30%2,267,016원
68,555,952원30%2,566,78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2,3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8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원 금액
4,800원 ~ 1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89-05-19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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