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통합돌봄사업
함양 군민들이 함양군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함양‘安’에서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가는 함양형 통합돌봄 실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4.1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역
- 경남
- 예상 금액
- 연 40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대상자 범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 65세 이상 노인(①~④ 우선관리 대상자 우선 적용 가능)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생애말기환자로 지자체에 연계된 자 ③ 요양시설 등 퇴소자 -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및 등급판정 대기자 - 돌봄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해당자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거나, -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⑤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① 주 장애 유형이 지체 또는 뇌병변인 장애인 ②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예시) 지체·뇌병변이 아닌 심한 장애인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등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개별적인 사례에 한함) ● 그 외 대상자 :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 (예시)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등 - 그 외 대상자를 통합돌봄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2조)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6-03-27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선정 방법)
- 읍면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에 따라 통합지원회의 상정
- 함양군 통합지원회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 (서비스제공) 군 담당자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의뢰하면 공공 또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단, 1인당 연간한도 150만원)
- 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연금,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금 15%
- 중위소득 100~160% : 본인부담금 30%
- 중위소득 160% 초과: 전액 본인부담금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00%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100%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100%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100%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100%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100% | 8,555,95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가사지원 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 등) / 1시간 19,000원 2. 식사지원 영양음식 조리·배달 (영양 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 죽식·간편식·유동식 등 조리·배달) / 1식 9,500원 배달비 포함 3. 동행지원 병원동행 (집-병원 이동, 병원 내 진료(진찰·검사·수납· 처방약 구입 등) 지원) /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 관공서 외출동행 (관공서 왕복 이동, 서류작성· 의사 소통 등 업무 지원)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 4.동행돌봄택시 병원동행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월14만원 한도 5.방문목욕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목욕) / 1회 88,000원 6. 건강지원 방문복약상담 (다제약물 복용자 복약 지도 등) 6. 주거청소 대청소 (대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정리 수납 등) / 1회 600,000원한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클린버스(저장강박 개선, 소규모 수선, 방역 폐기물 처리 등) / 1회 4,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7. 주거수리수선 안전제품 설치, 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등 / 1회 2,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 지원 금액
- 9만원 ~ 400만원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3-27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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