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전북형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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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등)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지역
전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전북 지역의 위기상황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지역별 재산 및 가구원별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신청 기간
202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산정방법 : 소명자료(본인 및 가구원 소득), 공적자료(행복e음 시스템 등)로 확인
  • 1인기준 2,178천원, 4인가구 5,520천원 ② 재산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③ 금융재산 기준
  • 1인가구 10,564천원, 4인가구 14,494천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85%2,179,602원
24,199,292원85%3,569,398원
35,359,036원85%4,555,181원
46,494,738원85%5,520,527원
57,556,719원85%6,423,211원
68,555,952원85%7,272,559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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