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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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학자금지원 신청 2단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재단계 3단계 소득ㆍ재산 조사 4단계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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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한국장학재단
소관 기관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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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학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학자금 지원 신청자의 가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며, 3자녀 이상 미혼 학생에게 형제·자매 공제를 적용한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단계 학자금지원 신청 2단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재단계 3단계 소득ㆍ재산 조사 4단계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표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 - 소득공제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일반재산:월 4.17%/3 자
대상 직업
대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단계 학자금지원 신청 2단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재단계 3단계 소득ㆍ재산 조사 4단계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표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 - 소득공제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일반재산:월 4.17%/3 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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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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