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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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유산, 사산 포함)을 위해 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에게 지원

고용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고용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2.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급여는 별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출산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면 출산전후휴가를 , 유산 · 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유산 ·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여부 , 근속 기간 ,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 여성 근로자가 출산했다면 , 배우자인 남편도 2 0 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 . ◼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 출산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급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여성 근로자라면 , 출산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 시작 후 1 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74 조에 따른 출산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사업주 ( 회사 ) 로부터 출산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 일 이상 출산전후 ( 유산 ·
대상 직업
근로자, 자영업자, 임신부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1) 회사의 의무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이후 30 일 동안은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다만 ,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보상을 했거나 ,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 23 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을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45 조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74 조 ).
  • 지원절차: 1) 출산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 사용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알리기 위해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 회사 내부 양식 ) 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이때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은 출산일 이후 45 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출산 예정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가 업무분장 조정 , 또는 대체인력 채용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출산전후휴가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총 90 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 일 ) 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이 중 45 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2025. 2. 23. 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기간이 90 일에서 100 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에 45 일 넘게 휴가를 썼는데 , 출산 이후에는 휴가를 며칠 더 쓸 수 있나요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 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 출산 후 45 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유산 ‧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 ․ 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고 , 이때 분할
지원 금액
최대 22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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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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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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