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고용24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원문 갱신일
- 2026.02.05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급여는 별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출산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면 출산전후휴가를 , 유산 · 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유산 ·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여부 , 근속 기간 ,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 여성 근로자가 출산했다면 , 배우자인 남편도 2 0 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 . ◼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 출산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급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여성 근로자라면 , 출산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 시작 후 1 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74 조에 따른 출산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사업주 ( 회사 ) 로부터 출산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 일 이상 출산전후 ( 유산 ·
- 대상 직업
- 근로자, 자영업자, 임신부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1) 회사의 의무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이후 30 일 동안은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다만 ,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보상을 했거나 ,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 23 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을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45 조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74 조 ).
- 지원절차: 1) 출산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 사용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알리기 위해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 회사 내부 양식 ) 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이때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은 출산일 이후 45 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출산 예정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가 업무분장 조정 , 또는 대체인력 채용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출산전후휴가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총 90 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 일 ) 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이 중 45 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2025. 2. 23. 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기간이 90 일에서 100 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에 45 일 넘게 휴가를 썼는데 , 출산 이후에는 휴가를 며칠 더 쓸 수 있나요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 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 출산 후 45 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유산 ‧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 ․ 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고 , 이때 분할
- 지원 금액
- 최대 22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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