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관세청
- 원문 갱신일
- 2026.02.13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자영업자
- 예상 금액
- 연 2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니며 최근 2년간 FTA 컨설팅 수혜·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관세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6
- 평택세관 통관총괄과/031-8054-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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