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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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정부24· 관세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관세청
원문 갱신일
2026.02.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예상 금액
연 2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니며 최근 2년간 FTA 컨설팅 수혜·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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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관세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6
  • 평택세관 통관총괄과/031-8054-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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