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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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정부24· 통일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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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통일부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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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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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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