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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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국방부
- 원문 갱신일
- 2026.10.2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3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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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방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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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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