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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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국방부
- 원문 갱신일
- 2026.09.0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직계존비속) 대상 공로금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25. 4. 1~'26. 3. 31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방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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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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