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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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금 지급

정부24· 국방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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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방부
원문 갱신일
2026.09.07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직계존비속) 대상 공로금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신청기간 : '25. 4. 1~'26. 3. 31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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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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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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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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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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