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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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정부24· 행정안전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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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원문 갱신일
2026.09.10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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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 중 저소득층·장애인연금 수급자·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차상위계층 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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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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