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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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원문 갱신일
- 2026.09.1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 중 저소득층·장애인연금 수급자·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차상위계층 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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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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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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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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