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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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5.11.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대상 중·개축·개보수 및 장비보강 지원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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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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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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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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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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