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원문 보기 →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5.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임대주택 거주 집단·금연취약 사업장 등의 흡연자 대상 상담,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대상 직업
학생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