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6.05.13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임대주택 거주 집단·금연취약 사업장 등의 흡연자 대상 상담,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 제공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대상 직업
- 학생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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