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긴급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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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8.1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질병·부상이나 주 돌봄자 부재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하고 돌볼 가구원이 없으며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19세 이상 성인 중심)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연령 조건
19 ~ 19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➀ ~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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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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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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