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노숙인 등 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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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이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연령 조건
18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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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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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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