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원문 갱신일
- 2026.05.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산재예방 목적 법인·민간기관 대상 융자 지원으로 개인 대상 정책이 아님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대상 직업
- 직장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융자 심사 기준
-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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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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