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재예방시설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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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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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산재예방 목적 법인·민간기관 대상 융자 지원으로 개인 대상 정책이 아님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융자 심사 기준
  •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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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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