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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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아빠와 엄마를 위한 지원

고용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고용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9.09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 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여부 ,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 한 후 1 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 19 조의 2 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 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 남녀고용평등법 」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 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 연속하여 ’ 30 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일 기준 , 최근 12 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 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2세
대상 직업
근로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이거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 지원절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신청 및 실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 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 생년월일 , 단축개시예정일 , 단축종료예정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 ( 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 사용 ) 와 함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8 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5 조의 2) ▸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 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 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 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 년까지 사용 )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 시간 이상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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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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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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