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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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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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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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관련 외국자격·법령상 자격·공인 민간자격 등을 취득했거나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이상 수준을 인정받은 사람이 관련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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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052-714-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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