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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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갱신일
- 2026.08.05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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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축산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예상 금액연 56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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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