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원문 갱신일
- 2026.05.08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보증 가입과 주소지다
이 지원은 전세 계약을 앞두고 보증료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다. 신청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신청일에도 보증이 유효해야 심사 대상이 된다. 정부24 기준으로 보증기관은 HUG·HF·SGI이고,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신청인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연소득 상한은 청년 5,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이다.
여기서 ‘청년’은 전국에 똑같이 정해진 나이로 단정하면 안 된다. HUG 사업소개는 청년기본법의 정의를 바탕으로 개별 지자체 조례가 정한 연령이라고 안내한다. 반면 신혼부부는 나이와 무관하게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설명된다.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임차주택 주소지의 조례에 따라 청년 여부와 지원액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 전에 서류를 한 번에 맞추기
신청은 임차주택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 접수 여부와 방문 창구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국토교통부 참고자료도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안내하므로,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24 구비서류에는 신청서·서약서, 입금 계좌 사본,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이 포함된다. 보증서에는 보증기관 날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되며,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으면 별도 납부 증빙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 자료는 열람용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용으로 준비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법인 명의 임차인, 외국인·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제외된다. 이미 지원받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것도 안 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해서 항상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액과 입금 시점을 계산하기
보증 가입일에 따라 상한이 다르다. HUG 안내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최대 40만 원,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으로 구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기납부 보증료를 상한까지,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액의 90%를 상한까지 지원한다. 그러므로 보증료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미리 계산하지 말고, 본인의 분류와 가입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원금은 매달 나오는 수당이 아니라,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심사 뒤 신청인 계좌로 환급된다. 정부24는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을 기본으로 안내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신청 기간은 상시지만 지자체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증이 유효한 동안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접수처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24 서비스 상세와 HUG 보증료지원사업 소개에서 보증 가입일·청년 기준·지자체 접수 방식을 함께 확인하면, 보증료를 낸 뒤에도 대상이 아니어서 다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신혼부부
- 필수 요건무주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 금액
- 최대 4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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