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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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정부24· 국토교통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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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원문 갱신일
2026.05.0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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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쪽방·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나 침수우려 반지하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주거취약 가구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 소득 및 자산 기준
  •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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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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