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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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원문 갱신일
- 2026.05.08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쪽방·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나 침수우려 반지하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주거취약 가구 대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대상 직업
- 직장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 소득 및 자산 기준
-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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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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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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