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 갱신일
- 2025.11.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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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24 상세 안내는 감면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원한다고 안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2023년 3월 보도자료에서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다고 알렸다. 수급자 결정이나 장애 등록만으로 통신사 청구서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일회성 현금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인 통신요금 감면이다.
대상 이름보다 급여 종류가 중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생계·의료급여인지, 주거·교육급여인지에 따라 이동전화 감면 구간이 달라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26,000원을 감면한 뒤 추가 통화료의 50%를 줄이고, 월 최대 33,500원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11,000원 감면 뒤 추가 이용요금의 35%, 월 최대 21,50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청구된 이동전화 요금의 50%를 감면하되 월 11,000원까지다. 장애인·국가유공자는 기본료와 통화료 35% 감면이며 이동전화 감면한도는 없다. 금액 기준은 과기정통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최대’는 정액 지급액이 아니다. 실제 청구액과 사용한 서비스에 따라 줄어드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33,500원·21,500원·11,000원을 항상 전부 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초고속인터넷은 월 이용료 30% 감면처럼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이동전화와 합쳐 계산하지 말고 서비스별로 확인해야 한다. 차상위계층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24가 열거한 자활사업 참여,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한부모 지원 등의 대상자와 그 가구원이라는 요건을 함께 본다.
신청 과정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신청은 이동통신 3사 전용 ARS 1523·통신사 114, 정부24·복지로 온라인, 통신사 대리점·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온·오프라인에서 별도 구비서류 없이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고 안내한다. 스마트초이스는 본인 신분증 지참 안내와 함께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및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을 적고, 오프라인 경로로 대리점·주민센터를 별도로 열거한다. 그러나 정부24 상세는 신청서와 민원인 제출서류를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한다. 스마트초이스의 신분증 안내를 주민센터까지 확대해 주민센터 방문에도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방문 기관에 준비물을 확인한다. 정부24 현재 상세는 신청기간을 ‘상시신청’으로 표시하지만 주말·공휴일 운영 여부는 설명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의 2023년 3월 30일 안내문은 당시 주말·공휴일 신청 제한(온라인 제외)을 안내했지만, 현재도 같은 제한이라고 확인할 정부24 문구는 없다. 따라서 현재 전화·방문 운영시간은 신청기관에 확인한다. 정부24 현재 상세는 이동전화 문의처로 1523을 안내하지만 개인정보 요구 범위는 적지 않는다. 과기정통부의 2023년 3월 30일 안내문에는 당시 1523 자격 확인에서 생년월일 외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지만, 현재 운영 원칙이라고 단정할 정부24 문구는 없다. 따라서 공식 채널에서 번호와 요구 정보를 확인하고 유사 번호를 주의한다.
알뜰폰은 일반 요금제에 통신 3사 방식의 감면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스마트초이스 안내는 전용 복지요금제로 감면할 수 있다고 하므로, 사업자의 복지요금제와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안내는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의 감면 회선을 가구당 4회선으로 한정한다고 적고 있다. 복지로의 2026년 상세는 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중 만 6세 이하를 제외해 가구당 4인까지 감면 가능하다고 안내하므로, 회선 수와 적용 가구원 기준을 통신사에 함께 확인한다.
신청 뒤 확인해야 하지만 공개 안내에 없는 것
정부24 상세는 신청 뒤 첫 청구서 반영 시점이나 이미 낸 요금의 소급 여부를 제시하지 않는다. 신청 직후 당월 요금 변경·과거 청구분 재계산을 단정하지 말고, 적용일·미납·선납 처리·소급 여부를 통신사에 확인해야 한다. 여러 자격이 동시에 있을 때 감면을 겹쳐 적용하는지도 공식 안내에 없다. 한도를 임의로 더하지 말고 자격별·회선별 내역을 확인한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ㅇ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 지원 금액
- 월 최대 3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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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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