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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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정부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갱신일
2025.11.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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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한국 국적 취득자와 그 자녀에게 국제특급 EMS 우편요금 10% 감액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대상 직업
직장인, 학생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 외국국적동포 : F-4
  •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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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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