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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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 갱신일
- 2025.11.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한국 국적 취득자와 그 자녀에게 국제특급 EMS 우편요금 10% 감액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 대상 직업
- 직장인, 학생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 외국국적동포 : F-4
-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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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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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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