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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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정부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원문 갱신일
2026.08.1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7세 이하
지역
인천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해 군수·구청장이 결정한 아동의 일시위탁 부모에게 보호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8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2-453-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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