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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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원문 갱신일
2026.10.27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역강원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직업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150%3,846,357원
2인4,199,292원150%6,298,938원
3인5,359,036원150%8,038,554원
4인6,494,738원150%9,742,107원
5인7,556,719원150%11,335,079원
6인8,555,952원150%12,833,928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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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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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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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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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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