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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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다자녀 요금감면

정부24· 경상남도 거창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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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원문 갱신일
2026.10.26
서비스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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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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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남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훈 대상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연령 조건
제한없음 ~ 20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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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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