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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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정부24· 경상남도 합천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원문 갱신일
2026.07.29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합천군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판매업) 대상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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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축산과/055-93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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