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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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 출산교실, 건강관리 등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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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원문 갱신일
2026.10.21
서비스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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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다문화가정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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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02-120
  • 사회복지사업팀/02-696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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