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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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정부24· 대전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8.2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대전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자녀가 있으며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수도요금 10~3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8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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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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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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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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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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