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원문 보기 →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정부24· 충청북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직업
기타
예상 금액
연 2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충청북도 거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의 50%(최대 250만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지원 금액
최대 25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충청북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