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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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정부24· 경상북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
원문 갱신일
2026.10.09
서비스 확인일
2026.10.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경북 거주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 가능해야함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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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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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
  • 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
  • 경주시보건소/054-779-8994
  •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보건소/054-840-5964
  • 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
  • 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
  • 영주시보건소/054-639-5743
  • 영천시보건소/054-339-7898
  • 상주시보건소/054-537-5232
  • 문경시보건소/054-550-8086
  • 경산시보건소/053-810-6388
  • 의성군보건소/054-830-5750
  • 청송군보건소/054-870-7281
  • 영양군보건소/054-680-5153
  • 영덕군보건소/054-730-6829
  •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 고령군보건소/054-950-7951
  • 성주군보건소/054-930-8144
  • 칠곡군보건소/054-979-8253
  • 예천군보건소/054-650-6436
  • 봉화군보건소/054-679-6742
  • 울진군보건소/054-789-5054
  • 울릉군보건소/054-79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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